Tuesday, December 3, 2024

예성, 제103회 …“어려운 지방 교회 및 은퇴 사역자 총회서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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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 지난 20~21일 성결대서 ‘제103회 정기총회’
신임 총회장에 김만수 목사 추대, 헌장개정안 다뤄
‘미자립교회 목회자 정년 최대 5년 연장안’ 등 가결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20~21일 안양 성결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 ‘성결교회 선교 118 연차대회 및 예성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20~21일 안양 성결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 ‘성결교회 선교 118 연차대회 및 예성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총회장에 김만수 목사(고천교회)가 추대됐다.

신임 총회장 김만수 목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국 지방회를 중심으로 ‘사중복음’ 부흥회를 개최하겠다. 지방의 어려운 문제들을 파악하고 섬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교단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신학위원회를 재정비해 교단신학을 바르게 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선교사들의 은퇴 후 은급 문제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그는 “은퇴 목회자와 성결대의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자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재개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재개발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총회 차원에서 돕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 △목사부총회장 홍사진 목사(주찬양교회) △장로부총회장 이천 장로(신수동교회) △총무 권순달 목사(밝은빛교회) △서기 이명화 목사(원당교회) △부서기 김성은 목사(시흥중앙교회) △회의록서기 전승환 목사(장호원반석교회) △회계 최옥창 장로(참좋은교회) △부회계 박정식 장로(구로중앙교회) 등의 임원이 선출됐다.

한편, 직전 부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에서는 부총회장 김원철 장로가 기도한 뒤 직전 총회장 조일구 목사가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벧전 1:15~!6)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영성 생활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운을 똈다.

이어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결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예배 이후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영육이 지친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예성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이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혼탁해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단에 ‘성결’의 이름을 주신 건, 곧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두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예성 총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예성은 선교 118 연차대회도 열었다. 대의원들은 ‘예성인의 다짐’이란 제목의 비전선언문을 통해 “사중복음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개인의 욕심과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성결의 복음’이 실현되는 공교회를 이룰 것”과 “다음세대 예성인을 양육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회무처리 시간에는 지난해 절차상 하자로 다뤄지지 못했던 ‘헌장개정안’을 다루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했으며, 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목회자 정년을 기존 ‘만 69세 364일 24시’에서 ‘만 71세 하루 전날’로 연장하는 건과 ‘미자립교회 목회자 정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안’ 모두 가결했다.

이 밖에도 예성 총회는 교육전도사 제도, 행정재판위원회 등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교직자의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장로 장립 자격, 이혼 경력 없는  교인이 장립한 이후 이혼하면 자동 파직이던 것에서 ‘자동 파직의 행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이혼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불가피한 경우(간음, 이단, 사기결혼 등) 지방회 심리부의 심리와 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예성 제102회기 법제부장 신현파 목사는 “우리 교단의 가장 최근 헌장개정안은 지난 2013년 제92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헌장개정안 개정을 새롭게 논의하기 적절한 때라고 본다”며 “지난 2022년 헌장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간 헌장개정위원회가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마련한 안을 올해 상정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이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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