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반대하며 4년 동안 투쟁을 벌인 끝에 최근 고등법원이 사법적 검토를 허가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기독교인 학부모 나이젤 로우(48)와 아내 샐리(47)는 영국 성공회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트랜스젠더) 정책 때문에 자녀를 퇴학시킨 후 교육부를 법원에 제소했는데, 최근 영국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허가했다.
이들 부부는 자녀가 선택된 성별이나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호하는 (성별) 대명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전환 혐오자’(transphobic)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문제는 교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한편, 고등법원의 레인 판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며 이는 국가 책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많은 사람들은 소년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는 문제일 뿐이라고 제안하며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려고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학교, 지역 당국, 영국 성공회 지도부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위험한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 수천명에게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6세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우리는 한 사회안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기독교법률센터(CLC)가 이들 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CLC 안드레아 윌리엄스 최고경영자(CEO)는 “나이젤과 샐리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용감하게 반대하는 첫번째 학부모였다. 그들은 이후 공중 보건 위기로 발전한 초등학교에 내재된 혼란과 거짓을 폭로했다”며 “이 사건은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해롭고, 비과학적인 트랜스젠더 이념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