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1, 2024

“스코틀랜드 ‘자체 성 식별 ID 제도’ 시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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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거부권 행사는 합법적
스코틀랜드 유권자 3분의2 반대

영국 자치국 스코틀랜드의 ‘자체 성 식별 ID’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건 영국 정부 당국의 조치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스코틀랜드 의회 전경. ©스코틀랜드 의회 홈페이지

스코틀랜드 의회는 작년에 사람들이 법적 성별을 스스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법적 연령 제한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성별 위화감에 대한 의학적 진단의 필요성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 성별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성과 소녀의 안전 및 단성(생물학적으로 같은 성) 공간 보호에 대한 페미니스트와 기독교 단체의 우려를 무시한 채 당파를 초월해 통과됐었다.

전례가 없던 일로, 지난 1월 알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장관은 처음으로 35조 명령을 사용했고, 영국 웨스트민스터 정부도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이 법안은 법으로 제정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왕실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험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제1부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에든버러의 세션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총리의 소송을 기각하고 230,000파운드 비용 지불을 명령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판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더 선데이 타임즈의 패널베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유권자의 44%가 성 인지 개혁(스코틀랜드)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5명 중 1명 미만(18%)만이 웨스트민스터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YouGove가 더 타임즈 의뢰로 실시한 별도의 여론조사에서도 스코틀랜드 유권자의 3분의 2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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