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석 목사, 윤능구 장로 손 들어줘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WPC 나성서부교회(임시당회장 최종석 목사, 윤능구 장로)가 그동안 피소됐던 소송에서 승소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현재 나성서부교회 최종석 목사, 윤능구 장로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상위법인 총회 헌법의 최우선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총회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은 그 어떤 결정보다도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시 당회서기 윤능구 장로의 청원으로 WKPC(현 WPC) 가주노회 제86회 1차 임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미주서부노회 제10회 정기노회에서 최종석 목사를 나성서부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그 전까지는 WKPC 엘에이노회에서 파송한 고주모 목사가 짧은 기간 임시당회장이었다. 그러나 교회 재산 사유화 시도와 불법과 거짓 선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므로, 노회는 교회 회생을 위해 새로운 임시당회장 최종석 목사 파송이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고주모 목사 측이 2019년 11월 최종석 목사를 상대로 Ex Parte T.R.O./긴급소송요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리고 이 재판은 21일 최종석 목사 측 승소로 최종 판결났다.
당시 고주모 목사의 소송 행위와 관련, 2019년 12월 9일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WKPC 엘에이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미 서부노회는 “교회 재산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위해 불법과 거짓으로 총회 결정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양 총회 소속 고주모 목사, 라명철 목사, 김범규 장로를 절차에 따라 제명 및 면직했다.
판결문은 또 소송을 제기한 고주목 목사 측이 제출한 서류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판결문은 고주모 목사 측에서 주장하는 2019년 11월 17일에 있었던 공동회의 에서 “나성서부교회는 더 이상 WKPC 소속이 아니고 독립교회”라고 결정한 것을 무효로 돌렸다.
또한 고주모 목사 측에서 피고 측의 성도들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당 제명한 것은 총회 헌법에 어긋나며, 고주모 목사가 나성서부교회 당회장이 된 것도 유효하지 않고, 원고 측의 나성서부교회 소유와 재산 통제에 대한 권리 입증 서류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나성서부교회는 WKPC 소속이며 WKPC에서 결정한 모든 내용이 적법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또한 나성서부교회가 같은 총회 엘에이노회 소속에서 가주노회 소속인 점도 인정했다.
나성서부교회는 고 김승곤 원로목사가 1972년도에 설립했다. 고 김 목사는 2010년에 은퇴한 후 원로목사로 섬기다가 2022년 2월에 소천하셨다.
임시당회장 최종석 목사는 승소 판결 결과를 접한 후 “먼저는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많은 수고와 기도로 협력해 준 총회원, 노회원, 그리고 성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세상법 위에 교회법이 있고 교회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법을 대하는 자세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른 교회법은 세상법을 이길 수밖에 없다. 교회 일을 세상으로 끌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승소도 패소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말연시 성탄절을 앞둔 이번 소송 판결은 우리(교회)를 깊이 되돌아보게 한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