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1, 2024

서울시 “7개 교회 외에는 전면 비대면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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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교회가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관련 오해 없기를

지난 16일 법원이 서울의 7개 교회가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판결한 것과 관련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소송에 참여했던 7개 교회 외에는 전면 비대면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공지했다.

▲ 사랑의교회 비대면 온라인예배를 드린 주일. 

해당 구청들은 “이번 판결은, 해당 소를 제기했던 서울시내 교회 7개소에만 일부 인용되는 판결로서, 위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시설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아 “따라서, 관내 교회는 내일(일요일)예배 시, 비대면예배(방송필수인력 20명이내, 신도 미포함)로 예배를 운영하셔야 하며, 감염병 상황이 엄중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휴=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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