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23, 2024

美 연방상원, 동성결혼 보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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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거쳐 대통령 서명만 남아… 기독교인 역차별 우려돼

동성애 깃발

美 연방상원이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은 11월 29일(화)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61표 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49명,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연방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처리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동성결혼은 연방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종교자유 옹호단체들은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것이 종교적 이유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리버티 카운셀(Liberty Counsel)’은 따라서 “결혼존중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16일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절차투표에서 62대 37표로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가 예상돼왔다. 동성결혼 문제에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온 공화당 의원이 10명 넘게 법안을 지지한 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다.

결혼존중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 폐지 판결을 내리면서 2015년부터 인정돼 온 동성결혼 허용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이 동성결혼 권리를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수백만 미국 국민들에게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라며 “더 큰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어렵지만 거침없는 행진의 일부”라고 말했다.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의 켈리 로빈슨 차기 회장은 “결혼한 성소수자로서 이제 안도감을 느낀다”며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마이크 리 의원은 11월 29일 법안 토론에서 “결혼존중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리 의원은 “주 정부들이 동성결혼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며 “(결혼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할, 심각한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결국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인들은 동성결혼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 지난 5월,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71%에 달했다. 지난 1996년 관련 여론조사가 처음 실시됐을 때만 해도 27%에 불과하던 지지 여론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동성결혼 허용주 – 빨간색

한편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번 결혼존중법안 통과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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