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등에 이어 4번째, 위반시 벌금 1천달러 이상
美 아칸소주에서도 성전환자 학교 공공화장실 사용 금지법이 제정됐다.
미 공립학교 성전환자 규제법 제정은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테네시에 이어 아칸소주가 네 번째다. 이중 오클라호마와 테네시주에서는 법안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주로 비교적 보수적인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주들이다.
지난 22일 아칸소주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사라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는 전날 성전환자의 학교 공공화장실 사용 금지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공립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라커룸, 탈의실, 샤워실에 성전환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대신 각 학교가 1인용 화장실 등 성전환자가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교사나 학교 관계에게는 최소 1천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칸소주지사 대변인 알렉사 헤닝은 “샌더스 주지사는 이 법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둔 법이라고 말했다”며 “아칸소주는 소수의 극좌파 옹호자들을 위한 생물학 규칙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주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공립학교 교사가 5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동성애나 비판적인종이론 등 특정한 주제를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포괄적 교육 법안에 서명했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을 하는 단체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은 25개 이상 발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샌더스 주지사는 아칸소주에 위치한 와시타 침례교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로 전 아칸소 주지사이자 2008년과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마이크 허커비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