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전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필수적인 예배에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HB 3105)이 통과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7일 전했다.
CP에 의하면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주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종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종교 예배에 참여하는 능력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단체나 기업의 운영 또는 서비스보다 더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3105’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나 기업에 적용할 경우에 한해, 종교 단체에 비상사태 동안 중립적 보건, 안전 또는 점유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은 “주에 상당한 이익이 아닌 한, 종교 예배에 실질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하는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해당 법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환호했다.
현재 이 단체는 코로나19 제한에 대한 위헌으로 각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미국의 많은 주와 지방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 정책을 발표할 때 교회를 세속 단체보다 더 부당하게 대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도 비상사태 선포 시, 주 정부가 종교 시설을 필수 시설로 인정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다.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법원 구성원들이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폐기되거나 잊혀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 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