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5, 2025

美 대법원, 주일 근무 거부로 퇴사한 USPS 직원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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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USPS 배달부, 퇴사 후 USPS 상대로 고소

USPS 우편배달용 트럭.

美 대법원은 주일에 우편배달을 할 수 없으니 빼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우체국(이하 USPS) 소송건을 포함한 주요 종교적 자유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기독교인인 제럴드 그로프는 그가 일하는 지역 USPS에서 2012년부터 근무했다. 그리고 이 USPS는 2015년부터 주일 아마존 상품 배송을 시작했다. 이 USPS는 처음에는 그를 다른 지점으로 전근시켜 그의 주일 비근무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곳도 주일 배송을 시행하며 그로프는 당연히 주일 배송 근무를 해야한다고 통보받았다. 결국 그는 주일 근무 거부로 해고 위기에 직면하자 직장을 그만둔 후 USP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금요일 그로프 대 드조이 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는 패소했다.

그로프 변호사 측은 미 대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USPS가 1964년에 재정된 시민권법 제7조 본문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 법은 고용주에 의한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로프 변호는 First Liberty Institute, the Church State Council, 독립법률센터 및 베이커 보츠 LLP에서 맡고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로, 신자들의 안식일 엄수는 아주 중요하다. 직업적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 법률센터의 랜들 뱅거는 말했다.

그로프 변호인 측은 미 대법원이 1977년에 있었던 ‘트랜스 월드 항공사 대 하디슨’의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면 시민권법 제7조 본문을 너무 협소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 판결은 고용주들은 종교의 자유 요청을 수용할 때 ‘최소한의 비용 이상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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