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가 시청사에 기독교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위헌 이라는 판결을 했다고 미 크리스천포스트가 5일 밝혔다.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유대 기독교 교육 단체인 ‘캠프 헌법(Camp Constitution)’의 해럴드 셔틀레프는 2017년 헌법의 날 행사에 보스턴시 청사에 기독교기를 게양하려고 했으나, 시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자 셔틀레프는 보스턴 시를 상대로 권리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해럴드 셔틀레프 대 보스턴 사건’의 쟁점은, 보스턴의 국기 정책이 정부 연설을 대변하는지 여부였다. 만약 그렇다면, 보스턴 시는 기독교 국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판결에서 하급심을 뒤집고 “결국, 보스턴이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종교적 관점에 근거해 깃발 게양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헌법에 따라 정부는 종교인, 종교 단체, 종교 연설을 2류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된 도시 중 하나로서 하버드 대학교나 MIT를 비롯한 유수의 전통의 명문 사립 대학들로 대표되는 교육도시로 유명하며, 동시에 최첨단 기업 연구소들을 기반으로 과학 연구의 중심지 도시이다. 2014년에 ‘퓨 리처치 센터’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약 25% 정도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고 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