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할 단계” 발언에, 교계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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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각 당 후보 입장 달라..민주당 이재명 후보 ‘찬성’·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 ‘반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가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권말기가 다가옴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성소수자나 동성애 등 진보적 어젠더에 관심이 각별하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언급함에 따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 또는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에 대선이 있기에 무조건 밀어붙이며 공격적이기 보다는 종교계 등을 의식하며 눈치를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신앙과도 직결되며 기독교계의 중요 이슈가 되기에 법 제정에 대해 특별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현 정권도 그렇지만 다가올 차기 정권의 입장과 움직임에 대해 교계는 안테나를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차기 정권 유력 주자들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이 교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각 당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먼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줄곧 ‘찬성’의 입장을 보여 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한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에 앞서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2017년 3월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같은 달 언론 인터뷰에서도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법 제정을 약속하겠다”고 분명한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게 당의 기조다. 윤석렬 예비후보 역시 입장이 다르지 않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달 3일 한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예비후보는 당시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제정과 판단을)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성혼은 혼인의 효과가 주변에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시기상조다.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홍준표 예비후보 역시 같은 입장으로 반대를 표명해 왔다. 홍 예비후보는 2017년 4월 충남 천안 터미널에서 대선후보 유세 연설을 할 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 당시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냥 조용히 물러날 것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해코지를 다 하고 물러나려 한다”고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평등원칙 조항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다. 헌법 원칙만 보면 될 걸 뭐하러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런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지(모르겠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때는 물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동성애 등에 대해 반대를 넘어, 오히려 혐오성 발언까지 쏟아내며 종교인들로부터는 찬사를, 입장이 다른 대중들로부터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나머지 원희룡, 유승민 후보 등도 대체로 “공감은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은 “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보다 강력한 입장에 서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며, 이후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 대상에 오른 적은 없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총 4개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 박주민, 귄인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다행히 모두 법사위의 법안 심사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의 ‘검토할 때’ 발언과 지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크리스천월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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