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육위원회에 소송 제기
“교사 프로그램” 참여 제외 이유

무디 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는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동부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시카고 교육 당국은 복음주의 기관의 채용 관행을 이유로 무디 성경학교의 학생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무디 성경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이 학교의 지침에 동의하는 직원만 채용한다는 내용에 반하는 차별 금지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무디 성경학교의 직원 채용 기준에는 혼외 성관계를 피하고, 동성 관계를 맺지 않으며, 지역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송장은 “시카고의 정책은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최소 10시간, 기독교 학교에서 최소 10시간의 수업 참관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기독교학교의 초등 교육 프로그램 요건과도 상충된다”며 “시카고 교육위원회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일리노이 종교 자유 회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 변호사인 자유수호연합(ADF)의 수석 변호사 제레미아 갈루스는 성명서에서 “시카고는 수백 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교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공립학교 관계자들은 가족의 필요보다 개인적인 사안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디 성경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우수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카고의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시카고 공립학교(CPS)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디 성경학교를 배척하려는 시도는 미국 헌법과 주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의 채용 관행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공립학교 대변인 에반 무어는 최근 The College Fix와의 인터뷰에서 “CPS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정책에 따라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데이빗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