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단 헌법 권위 인정, 심리 없이 상고 기각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3일 김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기각시켰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자격을 둘러싼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원고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상고한 소송과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과 함께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정 집사는 김 목사가 위임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 선출절차없이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수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심리없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릴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 또는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리고 4조에 열거된 규정 외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시에는 심리없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김하나 목사의 교회 당회장 및 위임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다.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지난해 제107회 교단총회에서, 수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명성교회 세습관련 헌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했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