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3, 2024

멕시코 강제 기독교 이주민…“50일간 난민생활 해결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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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카톨릭 지도자들에 의해 쫒겨나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해결책 요원해

멕시코 이달고 주에서 150여 명의 침례교인들이 강제 이주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이하 CSW)가 밝혔다.

멕시코 이달고 주에서 150여 명의 침례교인들이 강제 이주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CSW

지난 4월 26일, 70여 명의 어린이와 유아를 포함한 우에주틀라 데 레예스 지방의 그레이트 컴미션 펀드멘탈 침례교회(Great Commission Fundamental Baptist Church 교인 150명이 지역 가톨릭 공동체 지도자들에 의해 그들의 거주지인 랜초 누에보와 코아밀라 마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고 CSW가 밝힌 바 있다.

CSW에 따르면, 당시 그들은 지역 정부 관리들로부터 멕시코 인권보호법에 위반되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회 기물 파손, 접근 차단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CSW는 성명서를 통해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볼 때  극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법을 사실상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최근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로겔리오 에르난데스 발타자르(Rogelio Hernández Baltazar) 목사와 교회 지도자 니콜라스 에르난데스 솔로르자노(Nicolás Hernández Solórzano)는 우에주틀라 데 로스 레이에스 시정부가 추진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CSW는 전했다.

이 합의는 이번 강제 이주에 책임이 있는 지역 지도자들이 이주민 피해자들에게 15만 멕시코 페소(약 9천 달러)를 배상하고, 세 가정에 대해서는 귀환을 금지하며, 다른 가정들에 대해서는 보다 까다로워진 2015년 이후 시행된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 법을 지킬 경우 귀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SW는 “지방 정부는 물론 중앙 정부가 종교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이번 개신교인들의 강제 이주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차기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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