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관습과 전통의 공법화
최근 멕시코 정부는 원주민 공동체가 현지 관습과 전통을 좀더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 보호법을 개정했다.
일부에서는 원주민의 권리 향상 효과가 있다며 환영하는 반면, 기독교인 박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9월에 통과된 이 법안과 관련, 전 세계 기독교인 지원 자선단체인 오픈도어는 동물 희생과 같은 관습이 포함된 전통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오픈도어의 리즈 코르테스(Liz Cortés)는 “많은 원주민 공동체의 경우 종교적 관습과 일상생활이 분리되기 쉽지 않다”며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종종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부인으로 간주되어 박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이어 코르테스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단수 및 단전 등의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며 목회활동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독교인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지역 당국은 교사들에게 수업 시간에 기독교 학생들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고 전했다.
멕시코 오픈도어 연구원 호르헤 히메네즈(Jorge Jiménez)도 “토착 관습을 공법화함으로써 정부는 본질적으로 ‘4단계’ 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 기독교 소수 민족이 국내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습의 공법화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가 외부의 통제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표현과 신념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호에 호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픈도어와 같은 기독교인 지원 비영리 단체들은, 비록 이러한 새로운 법이 현지 기독교인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투옥, 벌금, 사회적 배척 등의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