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네브라스카 주 ‘방학 성경학교’ 라이드가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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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의원, 종교성 캠프 개최 저지 수정안 발의

나성열린문교회 여름성경학교 VBS 모습

만일 네브라스카 주 상원의원 메건 헌트(민주당)가 발의한 수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방학 중 자녀를 성경학교에 태워다주는 것이 경범죄가 될 수 있다.

헌트는 성인용 공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법안(LB371)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수정안은 현재 LB371 법안에 사용하고 있는 문구를 유사 문구로 대체해 어린이들의 종교성 캠프 참여 제지에 그 목적이 있다.

지난달 23일 발의한 헌트의 수정법안(AM74)은 종교적 캠프에 대한 정의를 교회, 청소년 단체, 기타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캠프, 방학 성경공부, 수련회 등의 종교성 캠프에 대해, 특정 종교적 신념을 어린이들에게 주입시킬 목적으로 어린이들을 한곳에 모아 개최하는 종교성 캠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19세 미만의 종교성 캠프 참여를 금지하고, 19세 미만의 누군가를 종교성 캠프에 ‘알면서’도 데려가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1급 경범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비록 캠프 행사장에서 알코올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21세 미만 알코올 소지자의 종교성 캠프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성 캠프를 주최하는 모든 사업체, 시설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위반 시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 수정안이 사실상 성찬식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모든 종교적 활동의 전면 금지를 목적으로 기독교 학부모, 교회, 기독교 관련 단체 등을 겨냥한다는 데 있다.

다행히도 이 수정안을 소개한 입법자는 “이 발의안은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수정안이 통과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이 발의되는 현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악법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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