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September 1, 2024

SBC신학자들, 새들백교회 “여성 목사안수”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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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목사에 관한 성명서” 발표

* 사진출처* Facebook/Saddleback

남침례교단(SBC) 신학자들이 새들백교회(앤디 우드 목사)의 ‘여성 목사안수’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남침례교단 신학자들은 최근 새들백교회가 지난해 3명의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한 점과 관련, 논란이 되는 ‘목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 문서를 발표했다.

알버트 몰러 총장(남침례신학교), 척 켈리 총장(뉴올리언즈신학교), 리처드 랜드(남 복음주의신학교 명예총장) 등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및 ‘목사’라는 말씀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목사’란 “목사직을 수행하고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사’는 “남녀 모두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직분이고, 목사의 직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목사의 중요 책임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지만, 목사의 역할은 성경에 의해 자격을 갖춘 ‘남성’만이 맡도록 성경적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의 6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서는 새들백교회가 지난해 5월 6일, 목사 안수를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침례교단 규범을 따르지 않고, 교단 최초로 3명의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한 후 교단 내부에서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자 발표된 성명서다.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원로목사는 본 교회의 여성 목사 안수 결정에 대한 교단 차원의 논쟁은 ‘교리’와 관련된 1차적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여성 목사 안수는 ‘시대적 조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여성 안수의 논쟁과 논란 상황에서 남침례교단은 새들백교회에 대한 교단 퇴출 문제를 추후 다루기로 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대회자격 증명위원회”로 보낸 바 있다.

새들백교회의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남침례교단의 JD 그리어 총회장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새들백교회의 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존경해 왔지만, 이번 여성 목사안수 결정은 실망스럽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바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단 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어 총회장은 “하나님은 교회 내 중요한 선교 사역을 위해 남성과 여성을 사용하시지만, 목사, 장로, 감독관은 자격을 갖춘 남성을 임명하도록 명확히 선포하셨다”라고 강조하면서 여성의 목사안수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알버트 몰러 남침례신학교 총장은 “유명 대형교회를 포함한 일부 교회가 교단의 신앙 고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사례”라며 “남침례교단은 소속 교회들이 교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잭 그레이엄 목사(프레스톤우드침례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신약 시대 교회 관습에 반대되는 여성 목사 안수를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침례교단 내의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는 2019년에 발생했다. 당시 교단 소속이었던 베스 무어 여성 설교가는 여성의 교단 내 활동 제한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 문제로 결국 이 교단을 탈퇴했다.

한편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는 지난 2013년 제103차 정기총회에서 ‘여성 목사안수’가 7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전격 허용됐다.

반면 한국의 10개 교단 중 예장 합동·고신·합신 3개 교단은 여전히 여성 목사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장고신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안수하지 않지만 목회적 필요가 생기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장합신은 “과거 총회에서 격론 끝에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여성이 교육, 선교, 봉사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합신 총회신학위원회는 2017년 “여성 목사 안수는 하나님 창조질서의 근간에 속한다. 성경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을 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총신대 신대원 여성 졸업자에게 목사 안수하는 안건을 산하 신학부 보고에 따라 보류한 바 있다.

정준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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