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16, 2025

남아시아 지역 국가…“기독교인 재산권 약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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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법 등으로 압박 및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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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지역 국가인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에서는 기독교인의 재산권과 토지 접근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주택과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인 소유의 부동산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인도에서의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급증 원인은 힌두 우월주의, 즉 힌두트바 사상이 인도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북미 인도계 미국인 기독교 단체 연맹(FIACONA)에 따르면, 기독교인에 대한 협박은 통계상 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ACONA에 따르면, 힌두트바 민족주의 정당이 인도를 힌두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기독연대(CSW)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인도 차티스가르주의 여러 마을 의회는 기독교인의 재산 소유권을 사실상 짓밟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는 신앙이나 재산 어느 한 쪽을 포기해야 한다. 100여 명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 결의안에는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을 약탈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독교인들은 다음 날인 11월 18일 현지 경찰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했고, 당국은 피해 마을을 방문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1,500여 명 정도의 폭도들이 이미 기독교인들의 수확물을 탈취해간 뒤였다. 폭도들은 기독교인들과 경찰과 대치하며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거나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신앙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보고도 있었다.

네팔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비영리단체 활동에 장애가 많고 역사적으로 카트만두 계곡에 고인을 매장하데 그곳 매장지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법이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 종교단체의 토지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올해 6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재산 압류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수 신앙공동체는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비공식 저소득 정착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제 이주를 당할 경우 그들의 재산이 쉽게 압류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와 극심한 협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신성모독법과 무장 반기독교 종교단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남부 아시아 지역 국가들처럼 열약한 기독교 환경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감당해야 할 고통과 차별의 무게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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