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2, 2025

기독교계 학교서 …“성가합창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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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기독교계 사립하고에 권고
예산지원 등 불이익 우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서울 중구 소재 한 기독교계 학교에 종교 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회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권고를 내려 건학이념 구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하지만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받고 이를 논의한 끝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퀴즈대회와 성가합창대회 등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이 학교는 전교생 대상으로 채플을 운영하고 있으며성경퀴즈대회와 찬양경연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서울시 기독교학교의 종교자유 문제는 지난 2004년 영락교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 군이 채플을 반대하며 종교자유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또한 이 학교 류상태 교목이 자신이 종교다원주의자임을 밝히면서 교목과 목사직을 내려놓으면서 한편으로는 강의석 군을 지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에도 종교과목 선택권 미부여 및 학생 동의 없는 예배 운영 등에 대해 ·고등학교 종교교육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구제신청을 한 학생도 학교가 학생의 동의 없이 예배 활동을 운영하고참석을 강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기독교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했기에 채플 참여종교교육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학생 스스로가 기독교 사학을 비롯한 종교사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는 계속될 것이다자신이 믿는 종교 사학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종교자유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반대로 종교사학임을 알고 지원한다면 학교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또한 종교 자유를 이유로 전학을 신청할 경우 허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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