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1, 2024

기공협…“러시아 정부 한국선교사 불법 구금 헌법 위반”

인기 칼럼

러시아 헌법 제28조 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에게 보장한다고 규정
한국 선교사 즉시 석방을 촉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19일 한국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정책위원장 겸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표전 대검 국제협력단장전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초안한 것이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러시아는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현재 구금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개신교 선교사로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순수 선교사이자 활동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정부는 선교사가 어떤 내용의 국가기밀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여 어떤 경로로 어느 나라에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선교사의 그간 활동 내용이나 경력으로 보면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북한과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 헌법 제1조는 법치국가임을 천명하면서 헌법 제28조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개인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종교의 자유에는 개인적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선택할 권리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선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즉각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기공협의 협력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백광순 선교사의 건강과 석방을 위한 기도와 함께 우리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 극동 연해주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해 오던 한국 선교사를 금년 1월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현재 모스크바에 있는 구치소에 구금중인 사실을 3월이 되어서야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알려왔다고 한다.

러시아는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현재 구금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개신교 선교사로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순수 선교사이자 활동가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선교사가 어떤 내용의 국가기밀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여 어떤 경로로 어느 나라에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선교사의 그간 활동 내용이나 경력으로 보면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북한과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러시아 헌법 제1조는 법치국가임을 천명하면서 헌법 제28조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개인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종교의 자유에는 개인적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선택할 권리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이와 같은 선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즉각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정부도 우리 헌법 제2조 제210조 제1항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현재 구금중인 선교사의 안전 확인과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취함과 아울러 다각도로 외교적인 채널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19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겸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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