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10, 2025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사이비 종교,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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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 촉구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이비 종교 피해가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은 지난 12월 8일 한국기독교 지도자와 이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럼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근 사이비종교 단체들은 위장단체를 설립하거나 시민단체·문화단체로 가장해 정부 보조금과 공공사업 예산을 편취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활동 영역을 해외로까지 확장하며 외국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경제적 착취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포럼은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비롯해 해외 대응 사례와 입법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진용식 목사는 인사말에서 “사이비 종교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로, 사회적 불안 속에서 개인의 취약성을 이용해 경제적·정신적 착취를 일삼아 왔다.”며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밝혔다.

또한 “피해방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서영국 대표(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상임대표, 한장총 이단대책위원장)가 ‘법 제정 촉구의 배경’을, 심창섭 교수(총신대학교)가 ‘법 제정의 교회사적 의미와 해외 대응 사례’를,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가 ‘현시기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의 방향’을 각각 주제로 발제했으며,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법 제정 시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서영국 교수는 정통 종교는 신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타인의 인권을 지키지만, 사이비 종교는 교주를 신격화해서 신도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고 피해를 입히는 활동을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 ▲경제적 착취 금지 ▲피해자 보호 ▲단체 규제 ▲정보 공개 ▲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제정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 강화, 피해자 진술 보호 제도 마련, 법원 내 피해자 중심 판결 기준 정립 등 사법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교총 김철훈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백중현 종무관(문화체육부) 등 정교계 인사들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김종혁 목사(한교총 직전대표회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직전감독회장은 영앙으로 축사를 전했다.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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