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휴스턴 케이티 독립교육구 상대 소송
선생들, 학생들 위해 국기 게양대 앞 모여 기도
학교측, 공개적인 장소에서조차 기도활동 불허
미국 법률 및 정의 센터(The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케이티 독립 교육구 직원인 스테이시 바버(of Staci Barber)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바버와 다른 두 명의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자 학교 국기 게양대 앞에 모였다. 이를 본 학교 교장 브라이언 라운즈(Bryan Rounds)는 그 교사들을 본인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CLJ는 이 소송건에서 “학교 직원이 공무 수행 중 공무 수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취하면 그것은 제지 요건이 될 수도 있으나 선생들의 종교적 신념 표현까지 제지할 권한은 없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학교 내에서 선생들의 종교적 신념 표현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ACLJ에 따르면, ACLJ가 마치 공개적인 기도 금지 정책 변경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한을 학교에 보내자, 학교는 오히려 더 노골적인 ‘위헌적’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ACLJ는 소송장에서, “라운드스 교장은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를 하게되면 학생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거나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기도활동을 허용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텍사스 종교 자유 회복법(TRFRA)]을 위반하는 조처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ACLJ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학교가 헌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도록 정책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학내 공개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은 교사와 교직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나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