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6, 2024

개혁신학 토대 위에서 총회정치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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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목사(법학박사, 광주중앙교회), 예장합동 제6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체특강 “총회는 신학을 결정하고 지키는 곳” 강조

예장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장로교 총회법 전문가인 한기승 목사(법학박사)는 총회는 신학을 결정하고 지키며 정치하는 곳이라며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총회 정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로교 총회법 전문가인 한기승 목사(법학박사)가 목장기도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한 목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충현교회(담임목사 한규삼)에서 열린 예장합동 제6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둘째날 오전“장로교 정치 제도의 원리와 회의법”을 주제로 한 전체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목사는“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그 뿌리를 두며,기독교3대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맏는 종교로, 이러한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원리와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양이 근육이라면 교회와 정치는 골격”이라며 “근육과 골격이 붙어 세워져야 온전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목양과 정치가 바르게 세워지고 시행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교회 헌법은 교회 정치 제도를 교황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조합정치, 장로회정치로 분류한다. 크게는 감독정치, 회중정치, 장로회정치로 요악된다.”며 “교황정치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교회의 정치로 감독정치의 한 분류에 속하고, 회중정치는 헌법에 제시한 자유정치와 조합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장로회 정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제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도성(교회 정치제도는 사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교회의 권세 혹은 치리권(사도성에 근거한 교회의 설립 이후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정치제도는 달라진다) ▶진리의 분별(정치제도는 진리를 누가 분별하는가에 대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주권 혹은 기본 주권(교회헌법에서 주권이란 교회권의 행사권인 치리권의 시원(始原)이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을 들었다.

한 목사는“장로회 정치는 노회의 성직권을 대표하는 목사와 교인의 주권을 대표하는 장로로 치리회(당회)가 구성된 민주정치의 형태이며, 상회로 노회와 대회와 총회가 있다.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정치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장로교회의 신학적 모토가 되며 개혁교회의 창시자인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평등성,자율성, 연합성의 원리를 토대로 하여 장로교 정치제도와 치리회를 구성했다.”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17세기 초반부터 제네바 교회의 정치 원리와 제도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주권, 신자들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를 천명하면서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또한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법’사상은 영국의 종교개혁자들과 언약도, 청교도들에 의해 채택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그 열매를 맺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가결한‘신앙고백서’, ‘공예배 지침서’, ‘교회 정치조례’는 모든 장로교회의 신조와 교회 정치제도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가결한‘교회 정치조례’는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치리는 목사와 장로들의 연합적 치리이고, 직분자들의 평등성, 치리회 제도를 통한 개교회들의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 개교회의 특징인 헌법주의를 지향해왔다.”고 밝혔다.

장로회 정치의 기본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목사는“장로교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며, 동시에 치리권이 있는 당회가 지교회로 주관하도록 하되 삼심제의 치리회가 았는 정치제도”라며 “주권은 교인에게 있지만 교회권과 치리권은 노회에서 파송한 위임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자인 장로가 치리회인 당회를 구성해 행사한다.그러므로 장로교 정치원리는 통치권이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주권은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로서, 주권의 대리자들로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체제”라고 밝혔다.

또한“성직자들의 직분이 평등(차별이 아닌 구별)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는 만인제사장으로서 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그 대표자로 장로를 세워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적 제도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장로회 정치의 4대 원리로 ▶대의정치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연합성의 원리 ▶평등성의 원리 등을 제시했다.

▲ 예장합동 제60회 목사장로기도회

장로교 정치의 회의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목사는“장로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되,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장로교 정치원리에 입각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그러므로 당회, 노회, 총회는 거룩한 성회가 되어야 하고, 그 회의는 신앙적이어야 하며, 공명정대하여 흠이 없는 합법적 회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의 기본원칙은 ‘성수 종족수의 원칙’과 ‘의결정족수의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회의 공동운영의 원칙으로는 ▶의사 공개의 원칙 ▶사회자 공평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발언 자유의 원칙을 설명했다.

한 목사는“장로교 정치 회의법을 보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되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장로교 정치원리에 입각해 시행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당회, 노회, 총회는 마땅히 거룩한 성회가 되어야 하고, 그 회의는 신앙적이며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장로교 정치 원리를 벗어날 뿐 아니라 장로교 회의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이를 악용하여 불신앙적인 사고방식과 권모술수와 속임수, 온갖 부정과 불법과 탈법으로 교회와 노회, 총회를 더럽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신정주의를 가장한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횡포를 행사하며 지나친 권위주의와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이해 한국 교회는 멍들어 가고 교회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나 교단은 치외법권적인 지역이 아니다.”며 “따라서 교회나 교계의 지도자들은 최소한의 법률 상식과 장로교 정치 원리 및 회의법을 갖춤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럴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몫이자 이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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