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5, 2025

英 온라인 보호법…“유해 인터넷 콘텐츠로부터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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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해콘텐츠 접근 차단 조치 의무화

7월 2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온라인 보호법’(Online Safety Act, OSA)에 따라 영국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아동의 불법 유해 콘텐츠 접근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렛폼에 연령 확인 등과 같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인 Ofcom이 시행하는 이 법은 특히 온라인상의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Ofcom은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삭제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기업 전 매출의 10%(둘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임원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사안이 심각한 경우, Ofcom은 영국 내 해당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은 미성년자가 자살, 자해, 섭식 장애, 음란물 등과 관련된 콘텐츠 시청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플랫폼은 유해한 콘텐츠가 아동 피드에서 제외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한다.특히 성인 사이트의 경우 연령확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각 플랫폼은 유해한 콘텐츠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삭제해야 하며,아동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위험 관리 절차를 매년 검토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기업이 아동 성적 학대, 강압적 행위, 극단적인 성폭력, 자살 또는 자해 조장, 불법 마약 또는 무기 판매, 테러 관련 자료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위법 행위에는 사이버 플래싱(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 전송) 및 AI가 생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도 포함된다.

Ofcom 연구에 따르면, 8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은 매일 2시간에서 5시간 동안 온라인 활동을 하며, 12세 이상 아동은 거의 모두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유튜브, 틱톡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연령 확인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안 침해, 오류,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NSPCC같은 아동 자선 단체는 암호화된 개인 메시지 앱은 여전히 주요 위험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 법이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온라인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영국 인터넷 기업의 지원을 받는 인터넷 매터스(Internet Matters)에 따르면, 부모의 3분의 2가 자녀의 소셜 미디어, 동영상 스트리밍, Roblox, Fortnite와 같은 게임 플랫폼 관리를 안내하는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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