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1, 2024

對LGBT, 기독교 신념 지킨 교사…결과는 ‘부당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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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기독교학교 교사,

LGBT 교육 거부로 불이익 당해

▲기독교학교 수업 전경. ©CBN

영국의 한 기독교학교 장기 근속 여교사가 성소수자(LGBT)의 라이프 스타일을 독려하는 학교 방침에 비협조적이며, LGBT와 관련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성경적 신념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WND.com을 인용, 미 기독교 언론매체 PNW가 전했다.

PNW에 따르면, 43세의 글로디스 레거로 알려진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년 동안 현대 외국어 전문 교사로 재직하던 영국 켄트 브롬리 소재 비숍 저스터스 학교로부터 해고당했다.

이 문제는 학교 측이 ‘종교 교육’ 일환의 명분을 내걸고 극단적 정치성향의 LGBT 수업 개설을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부모들이 자녀를 기독교학교에 보내면서 속고 있다고 우려한 레거는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 후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해고됐다.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 이하 CC)이  교육 규제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레거는 LGBT에 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으며 LGBT 관습은 죄악이라는 그녀의 믿음을 표명함으로써 한 학생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CC는 레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패하면 레거는 교단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레거는 크리스천 법률센터의 도움을 받아 성경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범죄자’ 취급을 하던 해당 학교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레거에 따르면, 소위 기독교 학교라고 주장하는 이 학교에서 LGBT 이데올로기와 기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윤리적, 정치적 문제를 점점 학내 이슈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출생시 ‘잘못된’ 몸(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를 채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성애, 무성애, 간성 및 트랜스젠더 등의 개념을 조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친화적 소재들이다. 비퀴어인들도 이러한 이념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법률 센터의 최고 경영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기독교 학교 교사가 LGBT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기독교적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직장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라고 항변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기독교 학교조차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곳이 돼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경각심을 갖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독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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