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 2025

美 CA 대법원 …“동성 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 제빵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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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언러법’ 위반 인정
의도적 차별로 인정돼

BECKET 홈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동성 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기독교인 제빵사에 대한 상고심 청구를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5월 28일, 민권 대 테이스트리스(Civil Rights v. Tastries) 사건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하며 제과점 주인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이 소송의 당사자인 제과점 주인 캐시 밀러의 대리 변호사그룹 베켓의 수석 변호사 아델 카임은 이번 주대법원의 결정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비난했다.

카임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미 두 번이나 분명히 밝혔듯이 밀러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은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것과 예술을 실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수년 전에 캐시가 평화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연방대법원에 항소하여 밀러가 자신의 신앙과 일치하는 맞춤형 제작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민권국은 밀러가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직후 캘리포니아주 언러법(Unruh;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의 차별 금지)을 위반했다며 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캐시 크리에이션스라는 제과점 주인인 밀러는 당시 동성 결혼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이유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2018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기독교인 제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밀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문에서 컨 카운티의 데이비드 램프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단체와 개인이 자신의 삶과 신앙에 매우 충실하고 중심이 되는 원칙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존경해 온 가족 구조를 지속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적시했다.

2022년 10월, 컨 카운티 판사 에릭 브래드쇼는 캘리포니아주 공정주거고용부가 밀러가 차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밀러의 유일한 동기는 항상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녀의 진실한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다”며 “그 동기는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았으며, 관련 없는 차이를 강조하거나 고정관념을 영속화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제5항소법원은 제빵사가 결혼식을 위해 미리 디자인된 흰색 케이크를 이 커플에게 판매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차별’을 했다고 결론 내리고 밀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와 유사한 소송에서,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맞춤형 동성 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의 기독교 제빵사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필립스가 웨딩 케이크 제작을 위해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수정헌법 제1조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굳은 종교적 신념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2023년에 콜로라도주가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에게 동성 결혼을 기념하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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