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23, 2025

美 트럼프 법무부…“아동 성전환 시술 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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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관련 테네시주법 인정
민권국 자발적 기각 통지서 제출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춘기 억제제, 이성애 호르몬, 그리고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테네시주 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최근(21일) 법무부 민권국이 자발적 기각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테네시주처럼 아동을 보호하는 법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 기각 통지서에는 “SB1이 성별이나 기타 특징을 이유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결정과 스크르메티(United States v. Skrmetti)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더 이상 법령에 명시된 ‘법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본디 장관은 지난달 미국 대 스크르메티 사건에서 대법원이 6대 3으로 2023년 3월 통과된 테네시주 SB1 법안이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강조했다.

본디는 대법원 판결이 “취약한 아동을 생식기 절제 및 기타 소위 ‘성별 확인 의료’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이 판결이 “옳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4월,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소위 “성별 재확인 의료”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는 원고 자격으로 개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법무부는 지난 2월 법원에 정부가 “SB1이 성별이나 기타 특징을 이유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대법원의 스크르메티 사건 판결이 미국 정부의 소송 및 개입을 자동으로 종결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번 통지서에는 “정부 개입 소송은 권리침해가 발생하므로 기각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종결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재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20개 이상의 주에서 의료 전문가가 성교통 아동을 위한 외과적 또는 호르몬 조치를 시행하거나 감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및 시술 조치를 금지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는 “소위 아동의 성전환 시술(성별 전환)에 자금을 지원 또는 후원하거나 독려하지 않을 것이며,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시술을 금지하는 모든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 운동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는 학교와 주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 보호를 위해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심리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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