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금지법 위반

미 연방 판사는 텍사스 공립학교 12곳에 올해 12월까지 교실에서 십계명 게시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십계명 게시 요구 주법은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각 학군에 12월 1일까지 십계명 게시물을 철거하고, 12월 9일까지 철거 완료 증빙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고로 지명된 텍사스 학군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올랜도 L. 가르시아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법이 정부가 “종교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가르시아 판사의 가처분 명령은 미국 주 정부가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경전을 게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의 신호탄이 됐다.
지난 6월, 연방 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주가 주 내 공립학교와 대학교의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규정한 유사한 법률의 시행을 금지했다. 같은 항소법원은 내년 1월에 루이지애나주 사건을 재심리할 때 텍사스주 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10월, 오클라호마주 교육부는 교사들이 모든 교실에 기독교 성경을 비치하고 수업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2024년 지침을 철회했다. 위헌이라는 이의 제기로 주 대법원이 해당 의무 조항을 중단시킨 후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지부 변호사인 클로이 켐프는 이번 판결이 텍사스 가정이 정부의 간섭 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18일,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지 않은 다른 두 주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텍사스 주의 법적, 도덕적 유산이 법에 따라 게시되기를 기대하는 텍사스 유권자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교회·국가분리미국인회,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 등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해당 학군에 자녀를 둔 15가구를 대리해 제기했다.
문제가 된 상원법안 10호(SB 10)는 그렉 애벗(Greg Abbot) 텍사스 주지사가 6월 서명한 것으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6×20인치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눈에 띄게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