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주지사, 관련 법안 “SB10법안” 서명
주상원 SB11,965 ‘학내 기도 자유 법안’ 통과
그렉 애봇(Greg Abbott) 미국 텍사스 주지사는 6월 초 주 의회에서 통과된 십계명을 주 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와 유사한 루이지애나주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애봇 주지사는 6월 22일에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텍사스주는 십계명 관련 법을 제정한 가장 큰 주가 됐다.
SB10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필 킹 주 상원의원(R-웨더포드)이 발의했으며, 모든 교실에 십계명의 특정 버전이 포함된 16”×20” 이상의 포스터를 눈에 잘 띄게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스터에는 법안에 명시된 문구 외에 다른 어떤 내용도 포함할 수 없으며, 유사 포스터도 게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 카운슬러 매트 크라우스 변호사는 “십계명과 국가 모토를 학교 교실에 게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국 및 텍사스주 법의 기초를 상기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설립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CLU의 전국 및 주 지부는 지난 5월 미국교회와국가분리를위한미국인연합과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과 함께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SB10 법안은 일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극히 위헌적인 법안이다”며 “텍사스주 공립학교 가족들과 협력하여 이 법안이 학생과 학부모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ACLU의 클로이 켐프 변호사는 유사한 켄터키 주법을 무효화한 미국 대법원의 스톤 대 그레이엄 판결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케네디 대 브레머튼 교육구 판결을 비롯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SB 10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텍사스주 상원은 또한 SB11과 SB965도 통과시켰다. ‘학내 기도 자유 보호법안’으로도 알려진 SB11은 기도 또는 종교 공부를 위한 시간을 허용하고, SB965는 공립학교 교직원이 근무 중 종교적 발언이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한편 루이지애나주 제5순회 항소법원은 3명의 판사 만장일치로 주정부의 십계명법 제정이 위헌적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