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0, 2024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학생 성전환 사실 학부모에게 통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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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955 법안, 29 대 8로 상원 통과
기독교계 및 학부모 권리 단체 우려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 저지에 총력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교육구가 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학생의 부모와 공유하도록 학교 관계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AB1955를 승인하여 기독교계 및 학부모 권리 단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17일, 29대 8로 관련 법안 AB1955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3명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AB1955 법안은 민주당 동성애 의회의 부대표 크리스토퍼 워드 하원의원(샌디에고)이 일부 학군들이 통과시킨 ‘학부모 통지 정책’에 맞서 내놓은 발의안이다.

이 법안은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주립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직원이나 계약자는 주 또는 연방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학생의 성적 지향, 성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정책은 성소수자 청소년과 그 가족이 신뢰를 쌓은 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치노 밸리 통합교육구는 학생이 다른 성별로 불리기를 원하거나 다른 성별의 화장실 사용을 요청할 경우, 교육구는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AB1955 법안과 관련, 이미 다수의 보수성향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중 하나인 학생 우선 캘리포니아(Students First California, SFC)는 지난달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SFC 대표인 조나단 자크레슨(Jonathan Zachreson)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인용하여, 18세 미만 공립학교 학생의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 이러한 기록의 수정이나 보류는 금지되어 있다며, AB1955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개탄했다.

기독교 보수 옹호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 협의회(California Family Council, CFC)도 이 법안은 성별과 성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가진 부모가 해당 학생에게 위협된다고 가정한다며 AB1955 법안에 반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펼쳤다.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TVNEXT(설립자 및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도 학부모가 자녀들의 성정체성 변화를 알아야 할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가족 관계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한 일이라며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AB1955 반대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반대로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성소수자 옹호 단체인 리버사이드 프라이드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AB1955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Gavin Newsom )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할 것이다.

AB1955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tvnext.org/post/oppose_ab1955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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