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0, 2024

美 제2순회 항소법원…“ 성 전환 여자선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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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넷티컷주 체육연맹, 성전환 여자선수 출전 허용
제2순회 항소법원, 연방법 타이틀 9 위배 소지 있어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4명의 여자 육상선수들이 체육연맹 정책에 항의하며 제기한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남성이 성 전환한 후, 그 성 정체성에 따라 여자 육상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코네티컷주 체육연맹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 제2순회 항소법원은 성전환 여자선수의 여자 경기 출전을 허용한 커넷티컷주 체육연맹의 결정은 연방법 타이틀9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FOX61뉴스

이른바 소울 대 코네티컷주 학교연맹 소송으로 불리는 이 소송건에 대해, 제2순회 항소법원은 주 체육연맹의 정책이 연방법 타이틀 9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 결과에 따라, 이 소송건은 연방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CBN뉴스가 보도했다.

타이틀 9 연방법은 교육과 운동에서,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비영리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변호사 측은, 코네티컷주 체육연맹의 정책으로 여자 육상경기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셀리나 소울, 첼시 미첼, 알라나 스미스, 애슐리 니콜레티는 이제 ‘타이틀 9’에 따라 공정하고도 동등한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송 당사자인 미첼은 “우리의 꿈은 2등이나 3등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 불공평은 누군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여학생들은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성으로 성 전환한 두 명의 남자 선수가 코네티컷주 여자고등학교 육상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ADF에 따르면, 이 두 명의 남학생은 불과 3년 만에 17개의 여고 육상경기 대회 기록을 경신하고, 85개 이상의 여자 선수들의 다음 단계 대회 진출 기회를 박탈했으며, 15개의 주요 여자 육상 선수권 타이틀을 차지했다.

그 중 4개의 우승 타이틀은 미첼이 갖고 있었다. 미첼은 여고 시절 내내 이 선수들(성 전환자)에게 20번 이상 패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다른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소속 팀에서 경쟁하는 성 전환 남자 선수들 때문에 메달획득 기회를 놓치거나 상위 순위 진입이 좌절되며, 심지어 다음 단계로의 상향진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미국 지방법원 판사 로버트 샤티니에게 환송될 것이라고 내셔널 리뷰가 보도했다.

한편 일반 선수, 올림픽 선수, 코치, 스포츠 관계자 등 23개 주에 걸쳐 다양한 체육 및 옹호 단체로 구성된 체육 연맹은 제 2 순회 법원에 12개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타이틀 9에 따른 여성 운동선수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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