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 혼란 아동에 대한 치료 금지법
미 연방 항소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로부터 보호하는 인디애나주 법을 지지했다.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3일, 2-1 판결로 이 법이 성전환 아동이나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토드 로키타(Todd Rokita)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은 그의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이번 판결이 신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7순회항소법원은 이 금지법이 개인의 선호 성별에 따른 치료를 금지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차별하고 부모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가족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지난 2월 법 시행을 허용한 바 있다.
순회 판사 마이클 브레넌(Michael Brennan)은 법원의 다수 의견으로 “환자의 남녀 성별과는 관계없이 ‘성전환 절차’를 금지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브레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오랫동안 주정부의 의료 행위 규제권을 허용해왔다”며 “이러한 권한은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가 불확실할 때 가장 강력하게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하급 법원의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며, 대법원이 오는 12월에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인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한편 현 정부는 작년에 테네시주 공화당 주지사 빌 리가 서명한,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및 기타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테네시주 법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 테네시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의사가 18세 미만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교차 성 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법령을 위반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주 법무장관이 조사를 통해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 다양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주는 26개 주에 이르고 있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