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주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아칸소주 리틀록 연방법원의 제임스 무디 판사는 이 법이 성전환자를 차별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법은 아칸소 주정부가 지난 2021년 제정한 ‘청소년 성별 재지정 금지법’으로, 이 법은 18세 미만 성전환 청소년의 ‘성별 재지정’을 위한 호르몬 투여 및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판결은 2021년 성전환 청소년 4명과 그 가족, 의사 2명이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이다. 당시 무디 판사는 2021년 법 제정 직후 제기된 효력중지 가처분소송에서도 이 법 시행을 잠정 중지시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아칸소주에 한하지만, 그동안 다수의 주에서 성전환 수술을 위한 청소년의 의료 접근권을 막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미성년자 성전환 제한 법안을 통과시킨 텍사스·플로리다·인디애나·루이지애나 등 19개 주에서도 효력중지 가처분소송 등이 진행중이다.
원고측 대리인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체이스 스트랭지오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도 법의 취약성과 그 시행이 낳을 많은 피해에 대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칸소 주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팀 그리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위험한 의료 실험에서 정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게 만드는 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성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으리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며 “우리는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단없이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소아과의사협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어린 청소년들을 향한 사춘기 차단 약물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어린 청소년들의 안전지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교회는 그 대안이 돼야 한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