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February 23, 2025

美 아이다호주…생물학적 성별 화장실 사용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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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 주법, 선호 성 정체성에 따른

공립학교 화장실과 타의실 사용 불허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표지판.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한 아이다호주 법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미 기독언론 매체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 지방법원 수석 판사 데이빗 C. 나이는 지난주 아이다호 주법의 효력을 계속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보이시고등학교 학생 단체인 성및젠더연합은 트랜스젠더 학생 몇 명과 함께 주 및 지역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이 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자신들을 차별하는 법이라며 주법의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은 진보적인 성소수자 법률 옹호 단체인 람다 리걸과 법률 회사인 멍거 톨레스 앤 올슨 및 알투라스 법률 그룹이 맡았다.

나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한쪽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서 다른 입장(또는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차별’한다는, 오늘날 사회에 만연한 생각은 근시안적인 사고”라며 원고의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나이 판사는 “아이다호주는 학교에서 청소년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이를 위해 법을 만들었고, 동시에 이 법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도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결문은 “생물학적 성별이 반대인 사람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당혹감, 수치심, 심리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추행, 강간, 관음증, 노출증의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옷을 벗어야 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는 자신들의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아이다호 주법을 지지하는 보수 법률 단체인 리버티 카운슬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매트 스테이버는 17일(현지시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이다호 주법은 아이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이성에 노출되는 것은 굴욕적이고 모욕적이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생물학적 성별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으로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은 이성의 사적인 공간에 접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며 “이번 판결은 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아이다호주는 아이다호주 공립학교에서는 선호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상원 법안 1100을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법안은 1인용 화장실이나 ‘남녀 공용 또는 가족용으로 눈에 띄게 지정된 화장실’, ‘해당인의 생물학적 성별이 사용하도록 일시적으로 지정된 시설’, ‘의료 지원을 위해 화장실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 ‘선한 질서유지 또는 학생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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