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美 루이지애나州, HB71 법안…“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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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십계명 포스터 또는 액자 게시 의무
주 상하원 압도적 통과, 주지사 서명 대기
공립학교 교실 첫 십계명 게시 州 될 수도 

미국 루이지애나주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학교와 대학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관련 법안인 HB71가 법으로 제정되려면 아직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Jeff Landry)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지난주 주 상원에서 30-8 표차로, 28일에는 주 하원에서 79-16 표차로 각각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주 정부 지원을 받는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교실에는 최소 11인치×14인치 크기의 포스터 또는 액자 형태의 십계명을 게시해야 한다.

CBN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도, 미국시민자유연맹, 루이지애나 ACLU,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남부 빈곤 법률 센터 등은 이 법안이 이미 위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라며,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환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다이브(Higher Ed Dive)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등의 주에서도 최근 유사한 법안 발의가 시도됐다.

지난 3월,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학교에서 십계명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2월에 오클라호마 주의회에서도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유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후 중단된 상태다.

작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1980년 모든 공립학교의 각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켄터키 주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스톤 대 그레이엄(Stone v. Graham) 사건에서 판사들은 5-4로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을 위반했으며 “본질적으로 명백한 종교적”이라고 판결했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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