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HB71 주법 효력 일시 정지
연방 판사가 최근에 통과된 공립학교 교실 십계명 비치 루이지애나주 법안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존 W. 드그라벨스(John W. deGravelles)는 12일(화) Darcy Roake 외 1명 대 Cade Brumley 외 1명 사건에 대한 판결 및 명령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루이지애나주 하원 법안 HB71로, 지난 6월 공립학교 교실 내 십계명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사본은 포스터나 액자 형태로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Jeff Landry)가 서명한 HB71은 공화당 도디 호튼(Dodie Horton)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메이플라워 협정, 독립선언서, 북서부 조례 등 “특정 역사적 문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당시 랜드리 주지사는 “십계명을 자녀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주와 미국의 역사, 문화, 전통의 일부다”라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리즈 머릴(Liz Murrill)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십계명은 살인, 도둑질, 아내를 속이지 말라는 매우 단순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다”며 새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ACLU(종교로부터의자유와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연합(Americans United for Church and State)이 종교 간 학부모 그룹을 대신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드그라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사용한 사례가 너무 ‘산발적’이어서 역사적 증거로서의 설득력이 약하다”며 “HB71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지도 않고 미국 역사에서 공교육의 필수사항이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ACLU의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프로그램 수석 변호사 헤더 L. 위버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공립학교를 통해 학생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루이지애나주 의원들에게 현실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교실 내 십계명 비치를 요구하는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톤 대 그레이엄 판결에서 5-4의 의견으로 켄터키주가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