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26, 2024

美 대법원, “가정 내 종교 모임 제한 규정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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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조치의 형평성 문제 지적

미 연방대법원. ©pixabay

미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포함한 가정 내 종교 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종교 모임을 3가구로 제한하는 규정이 종교 행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는 가정 내 종교 활동과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욱 선호했으며, 미용실, 소매점, 스킨케어 서비스, 영화관, 스포츠 행사, 실내 식당 등에는 한 곳에 3가구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제레미 윙 목사와 카렌 부쉬 사모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소그룹 가정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종교 모임을 제한하자, 이에 대한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5대 4로 종교 모임 제한 금지 명령 찬성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금지 명령에 찬성한 판사는 클라렌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 베럿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이었고, 이에 반대한 판사는 엘레나 케간,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테판 브라이어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케간 판사는 “일반적으로 쇼핑이나 이발소를 방문하는 동안 감염될 위험이, 환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상호 작용이 더욱 오래 지속되는 개인 가정에 모일 때보다 낮다”는 한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는 가정에서 열리는 종교 모임을 3가구로 제한했다. 주정부가 가정에서의 모든 세속적 모임을 3가구로 제한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한 것이다. 주정부가 내린 규정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든 종류의 모임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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