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들 모리스 카운티 상대 소송
종교적인 이유로 배제 안돼 판결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역사 보존 보조금 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주 에블린 패딘(Evelyn Padin) 연방판사는 뉴저지주의 두 교회가 역사 보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모리스 카운티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패딘 판사는 현재 종교적 목적이나 기능에 사용되는 재산과 관련, 역사 보존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는 뉴저지 역사 보존 보조금 규정 5.6.4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서, 롱 밸리 소재 멘덤 감리교회와 시온 루터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적 이유로 공공 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교회를 대변하는 보수적 변호사그룹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수석 변호사 제레미 다이스(Jeremy Dy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히 종교적 성격이나 종교 활동을 이유로 종교 기관이 역사 보존 보조금과 같은 공공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2015년,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FFRF )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카운티 예배당에 4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역사 보존 보조금을 배정한 지역 공무원에 대해 모리스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8년, 뉴저지주 대법원은 모리스 카운티의 교회에 대한 역사 보존 보조금 지원 관행이 주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만장일치로 FFRF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러한 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카운티 관리들은 역사 보존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예배당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자 롱 밸리 소재 멘덤 감리교회와 시온 루터교회는 지난해 4월, 지역 공무원들이 종교적 이유로 역사 보존 보조금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을 차별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