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프라이드 동아리는 승인, 기도 동아리는 불허
법률 대리 단체의 끈질긴 노력, 기도 동아리도 승인
워싱턴주의 한 공립 초등학교가 종교 간 기도 동아리 결성을 요청한 두 학생의 요구를 들어주게 됐다. 물론 처음에는 불허했다가 허용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워싱턴주의 이사콰 교육구 411학군은 이 기도 동아리는 불허한 반면, LGBT 프라이드 동아리 요청은 허용해 한차례 논란을 겪은바 있다.
이에 기도 동아리를 만들고자 했던 두 학생을 대신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 FLI)는 해당 교육구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8일, FLI 부변호사 카일라 토니(Kayla Toney)는 “이사콰 교육구가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올봄 학내 기도 동아리 결성을 허용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교는 항상 학생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종교를 가진 모든 학생들의 승리이며,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고 기도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사콰 교육구 대변인 레사 엥겔스(Lesha Engels)는 크리스천포스트(CP)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서 “동아리 신청을 불허한 것은 단순히 기도 동아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며 “기도 동아리 신청은 마감 시간을 넘겨 신청이 불허된 여타의 동아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일, FLI는 위의 두 학생을 대신에 이사콰 교육구 이사회에 “L.A.W. 및 J.W.”로 명명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이 항의서한은 다른 여러 비종교 학생 동아리가 학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 기도 동아리를 허용하지 않았던 크리크사이드초등학교의 결정에 대한 항의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토니 변호사는 “대법원은 케네디 대 브레머튼 교육구 사건(2022년 6월 말, 경기 후 경기장에서 기도한 고등학교 축구 코치를 처벌한 워싱턴 교육구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에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온 레몬 테스트(Lemon Test; 종교 기관에 대한 정부의 처우가 ‘종교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기각했다”며 “더 이상 공적 환경, 특히 공립학교에서의 학내 종교활동이 제한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