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7, 2025

日 통일교 법인해산 교훈삼아…“한국 이단 규제법 시급”

인기 칼럼

KWMA, 일 이단 전문가 초청 간담회
이단 전문가, 사이비 법으로 규제해야

KWMA(사무총장 강대흥 목사) 이단대책 실행위원회(위원장진용식 목사) 일본 이단전문가 초청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이단 단체들의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선교지이단대책실행위원회(위원장 진용식 목사)는 지난 5월 13일, 일본 내 이단 활동 현황과 통일교 해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이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이다 가츠노리 목사(유가복음그리스도교회 JECAC 대표), 고이즈미 하지메 목사(센다이구니미교회, 일본예수교 이단대책위원장) 등 일본 목회자 9명을 비롯해 KWMA 이대위,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국제유사종교피해대책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용식 목사는 “세계에서 한국은 사이비의 천국이라 불린다”며, 현재 이단 단체들이 한국에서 종교자유법의 보호를 받으며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는 이단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영국 등은 사이비 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한다며, 한국에도 이와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목회자들은 자국 내 이단 피해 사례와 함께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 주요 이단 단체들의 활동 실태를 공유했다.

사이토 아츠니 목사(일본그리스도교 이단대책위원장)는 “지난 40년간 접수된 이단 관련 피해 사례는 3만 건이 넘으며, 피해액은 약 1,360억 엔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신자들의 자녀와 관련된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계와 정부, 법조계, 시민사회는 각자의 영역에서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섰으며, 통일교 해산 명령은 이러한 협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곤다 쇼이치 장로(일본성결교단, 크리스찬신문 편집장 역임)는 “통일교는 자신들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신자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며 인권을 침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이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교는 지난 3월 일본 정부로부터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번 해산 명령은 종교법인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단체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법인을 통한 활동은 금지됐고, 관련 재산도 몰수됐다.

[뉴스파워]

- Advertisement -spot_img

관련 아티클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pot_img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