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트랜스젠더 정책 반대 해직 교사…“36만 달러 배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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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주루파 통합교육구
해직 고등학교 교사와 배상 합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루파 통합 교육구는 트랜스젠더 정책 거부로 해고한 교사와 36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루파 통합 교육구는 트랜스젠더 정책 거부로 해고한 교사와 36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루파 통합교육구는(Jurupa Unified School District)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선호 대명사 사용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독교 교사와 36만 달러 배상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루파 통합 교육구는 종교적 신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학교의 트랜스젠더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던 해당 교육구 소속 고등학교 교사 제시카 타피아(Jessica Tapia)를 작년에 해고한 바 있다. 당시 타피아는 밸리고등학교 체육 교사였다.

이 정책에는 교사가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학생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숨기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피아의 변호를 맡은 로펌인 ‘믿음과 자유 옹호자들'(Advocates for Faith & Freedom, AFF)은 지난 14일 타피아가 더 이상 이 교육구에 취업하지 않는 대가로 주루파 통합교육구가 그녀에게 285,000달러와 변호사 비용 7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측은 추가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인 AFF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루파 통합 교육구가 교육구의 트랜스젠더 정책과 관련해 타피아의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해 종교적 신념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연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타피아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2021-2022학년도 학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교육구의 주의를 끌었다”는 이유로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해당 교육구는 타피아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인종 차별적이고 모욕적이며 무례하고 성적 지향에 따라 개인을 조롱했고,  학생들과의 대화 중에 자신의 신앙을 언급하며 LGBT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부적절하게 표현했다고주장했다.

이후 타피아는 해당 교육구로부터 비전문적 행동 관련 통지서와 교사로서 따라야 할 일련의 지침(학생들과 성경에 대해 토론하지 않기, 학생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기 등)을 제시받았다.

이에 타피아는 몇 가지 지침은 준수할 수 없어 종교적 편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결국 해고됐다.

애석하지만 타피아는 향후 교육구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 합의를 교사들의 승리로 축하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타피아는 “전국의 교사들이 도덕을 외면하도록 유도하고 정책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어느 교사나 제가 겪은 일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옳은 일을 옹호하는 것은 반드시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FF의 법률 고문인 줄리안 플라이셔(Julianne Fleischer)는 “교육구의 조치가 합법적이었다면 모든 신앙인 교사는 공립학교 교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타피아의 이야기는 신앙적 용기를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다”며 “이번 합의는 직업에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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