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0, 2024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종교시설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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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미접종자 포함 시 30% 최대 299명

백신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70% 참여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도 다시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황희 장관)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12월 17일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앞으로 정규 예배 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백신 접종완료자만 예배에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구성하는 경우 100%, 백신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의 정규예배 참여가 허용됐다.

종교시설 소모임 인원에도 강화된 사적모임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강화된 행사 및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의 경우 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만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299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성가대 및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와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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