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2, 2024

“역차별 우려 ‘평등법’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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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총회장, 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회임원회(총회장:소강석 목사)는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범여권 24명 동의로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총회장 명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18일 결의했다.

이에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역차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입법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소강석 총회장은 “이 법안(평등법)의 목적과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평등법 제정안 역시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등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역차별 불가피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 강화로 보완 가능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는 우선 “인권은 존엄한 것이지만, 자유를 강조하면 불평등이 확대되고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유가 훼손된다”며 “평등법안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해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는 “평등법이 제정되면 역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인 ‘차별’을 이유로 평등법을 제정한 나라의 사례처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고 형사처벌을 부과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과 더불어 헌법과 기존 법체계, 사회윤리를 파괴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를 특정 종교의 찬반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에도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안으로 개별적 차별금지법 보완을 제시했다. 성명서는 “33가지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차별행위 유형과 제재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와 방식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소 총회장은 성명서에서 “국가와 국민과 다음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익, 공공의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건강한 입법 활동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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