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2, 2024

누구나 화장실 성폭력 피해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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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이 생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16일 폭스뉴스는 14세의 줄린 그러버와 그녀의 어머니 나스타시아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여성화장실 라커룸과 같은 사적 공간에 남성을 허용하는 정책이 여학생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용감하게 내달라고 호소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장실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지난 2019년 미국 인디애나주에 월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32살 남성이 한 여성을 성추행해 붙잡혔다.

2018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트렌스젠더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영국 매체는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수감자가 교도소 체육관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들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통과됐을 때 벌어질 상황이라며 관련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때 여론이 반영돼 법 제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LA 한인 타운 스파에 남성이 나체로 여성 스파에 입장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여성들이 놀라 혼비백산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마땅히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법체계다.

이런 현상이 10대들의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이래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고예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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