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오하이오州 상원 …“‛공립학교 ‘성 관련 콘텐츠’ 적합성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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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권리 HB 8 법안 통과시켜
종교 교육 목적 학교 밖 외출 허용

오하이오주 상원은 격론 끝에 공립학교 학생의  수업 중 종교 교육 목적의 학교 밖 외출 허용을 포함한 학부모 권리 문제 개선 HB 8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BC의 콜럼버스 계열사인 WSYX 가 보도했다. 이때 학생은 결석처리되지 않는다.

지난 18일(수) 오하이오주 상원은 24대 7로 HB 8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하이오주 하원은 57대 31로 법안 내용 변경에 동의했다.

WSYX 보도에 따르면, HS 8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전달되며, 법안을 받은 드와인 주지사는 10일 이내에 법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HS 8 법안은 또한 학군이 “모든 ‘성 관련 콘텐츠’가 학생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학교가 “학생의 정신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건강이나 복지, 관련 서비스나 모니터링의 변경 정보” 등에 대해,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을 독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Christian Virtue센터 회장 아론 베어(Aaron Baer)는 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회를 움직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다.

반면 HB 8법안에 부정적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오하이오주 지부는 항의서를 통해 “HB 8 법안은 학생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조항은 학교 검열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ACLU 지부는 결석생과 교사들의 수업에 방해된다며 종교 교육 시간 할애에도 동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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