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8, 2024

“다음세대 지키기 위한 필수적 서명 운동!”

인기 칼럼

성경적 정체성 회복 절실
CA 한인교회들 적극 참여
청원 마감, 4월 14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에 통과된 AB665, AB223, AB1078, AB5, AB230, AB352 등의 악법들외에도 주지사가 통과시킨 9개의 친동성애 법안들은  ‘자녀 정체성 (젠더, 성향: SOGI)’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꼭 알아 할 상황에서 조차  학부모들을 제외시킬 뿐 아니라,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원조회까지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만큼 심각하다.

최근 통과된 법안 참조: https://www.gov.ca.gov/2023/09/23/governor-newsom-signs-legislation-supporting-lgbtq-californians/

공식 청원서 서명운동이 성공하면 성취될 내용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안전: 공립, 사립학교 및 대학교까지, 출생 시 성별(남∙여)에 따라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2. 공평: 7학년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여학생” 이라고 해도 여성스포츠에 참가 금지됨.
  3. 학부모 권리 보호: 학교가 학생들 대상으로 ‘젠더 이름 만들기, 출생 성별 바꾸기’ 등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시행 전에 먼저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
  4. 미성년자 트랜스 시술 금지: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이 젠더(성정체성) 관련된 건강검진, 정신검진, 시술 받는것 금지. 학교 의사의 권면과 행여 학부모의 ‘동’가 있어도 18세미만  학생의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더 이상 정부 자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금지. 청소년들을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시술 /검사/  정신 치료 비용으로  사용되어 온,  수백만불의  비용 절감. 그 절감한 비용을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함.

청원서 다운로드 하기 –프린트용 중요설명(아래 링크 누르기)   https://www.tvnext.org/post/protect-kids-of-california-act-of-2024-downloadinitiative-measure-legal-form

기타 자세한 내용은TVNEXT(www.tvnext.org) 홈페이지(www.tvnext.org/post/tvnext-protect-kids-of-california-act-of-2024-petition)참조하면 된다.

한편 TVNEXT(대표 새라 김)는 성경적 가치관과 가치관 정립교육을 통해, 이 땅에 건강한 가정관과 결혼관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존엄성, 기독교 신앙의 자유, 민주적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한인 비영리단체이다.

[TV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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