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8, 2024

“올바른 노회록 작성으로 선진 행정 이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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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록검사부 세미나

노회록검사부(부장:이종문 목사)가 6월 7일 수원제일교회(김근영 목사)에서 세미나를 열고, 노회록 작성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노회록검사부는 지난 4월에 부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노회 서기나 간사 등 실무자들을 초청했다. 3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해 노회록 작성 및 검수에 대한 관심을 방증했다

기록과 편찬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한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는 “과거 역사는 기념이 되고 후대에게 거울이 되며, 경계 및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역사적 기록물들을 저술하거나 편찬하는 일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초월해야 하며 그것이 인기가 없고 난해하더라도 그 영향이 심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 기록이야말로 그 단체가 걸어온 유적이나 자취를 기록으로 꼼꼼히 증언하는 것이다. 역사가 왜곡되거나 역사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노회록 검사의 책무를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와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배 목사는 “장로회 정치의 4대 근본 원리는 대의 정치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연합성의 원리, 평등성의 원리”라면서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무질서 속에서 세워지지 않고 일정한 정치 질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교회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 한국교회가 맺은 열매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게 하려면, 모든 교인들과 직원들이 교회정치를 반드시 숙지하고 익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록의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 강의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노회록은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하고 결정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먼저 노회의 의사 결정 절차에 관해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노회록은 총회 회의록에 준하는 것이 좋다며 “개회까지 소집 절차와 개회선언의 요건, 임원선거, 헌의부의 안건 상정을 위한 공천부의 상비부 공천, 안건 상정 방법에 따른 안건 상정, 그리고 그 안건을 의결하는 방법, 시찰위원의 보고, 각 특별위원, 상설위원회의 보고 등이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세미나에 만족을 표하면서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에는 잘 정리된 회의록을 통해 각종 송사에서 도움을 받은 사례 등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세미나 전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다스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법과 질서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때이기에 노회록검사부가 맡은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오늘 세미나가 그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도 참여해 축사했다.

노회록검사부장 이종문 목사는 “노회록검사부가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의 정치와 권징조례, 회의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정치력과 경륜이 필요하지만, 이런 중대한 임무를 감당하기에는 누구나 부족함을 느낀다. 각 노회 실무자들을 교육해 선진 행정을 이루어가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노회록검사부는 실무자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품위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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