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는 주(State)와 Covid-19 제한에 따른 법적다툼이 있은 후 곧 LA County로부터 $400,000 의 법정 비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 헤드라인이 8월 30일 보도했다.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담임목사는 Grace Community Church (13248 Roscoe Blvd. Sun Valley, CA)가 지난해부터 COVID-19 유행으로 주정부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예배를 계속해 화제가 됐다.
ABC7이 보도한 바와 같이, 한 카운티 직원은 합의안이 이 교회와의 소송 해결을 위해 주정부에 40만 달러를 추가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KNX News 라디오가 처음 입수한 이 보고서는 카운티가 교회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이미 95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LA의 Yahoo 뉴스에 따르면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카운티 보건부의 예산으로 교회에 40만 달러를 지불하는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팬데믹 기간 내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주(State) 및 카운티(County)와 법적 투쟁을 벌이며 그러한 제한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LA 상급법원 판사는 카운티를 대신하여 교회에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으나 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실내 대면 예배를 계속했다. 그 후 카운티 변호사들은 교회에 대해 모욕 판결을 요청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최근 두 건의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가처분 해제와 모욕 판결요청을 기각할 수 있는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1969년부터 교회를 이끌어온 맥아더 목사는 이번 사건을 “교회의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자축했다.
그는 “우리는 교회가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몇몇 그레이스 부서에 자금을 지원하는 존 맥아더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교회는 건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애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