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합, 7월 12일 집회 열려
교육환경·지역사회 불안 목소리 확산
시, ‘교통·안전성 용역 추진’ 대응 나서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과천시가 대응에 나섰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신천지 OUT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과천 중앙공원과 시청 일대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도심 내 종교시설 용도변경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 공동체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과천시 학부모연합회, 과천지킴시민연대, 입주자대표연합 등이 참여했고, 경찰 추산 약 1000명이 현장에 집결했다. 이소영, 최기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도 시민들과 함께했다.
문제의 건물은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구 이마트 부지로, 신천지는 2006년 해당 건물 9층을 매입해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2023년 3월 ‘종교시설(교회)’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용도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신천지 측이 매입한 건물은 반경 1km 안에 유치원을 포함한 7개의 학교가 밀집돼 있어 주민들의 염려는 커졌다.
과천시는 “다수 주민이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신천지는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제출한 자료는 원고(신천지)의 종교 활동과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담고 있을 뿐”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익에 실질적 악영향을 준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과천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비대위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도는 과거 피해를 반복시키고, 도시 정체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과천시에는 항소 대응 승소와 더불어 시의회와 국회의원의 즉각적인 행동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과천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신천지 측이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등 물리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어, 시민단체는 점조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신천지 시설 용도 변경 반대와 관련한 2만 여명의 서명을 과천시 측에 전달했다.
한편 과천시는 13일 예배당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교통영향평가에 3000만원, 주민안전성평가에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교육환경과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