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23, 2024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의 개념’ 넣지 않으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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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법학회”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잘못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이에 대응하여 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안 등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소회의실)에서 심의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는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세미나를 시작하며 서헌제 교수(학회장,중앙대)는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법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말을 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헌법질서에서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개정안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어 인사말에서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이 됐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신목사는 “한교총은 반대하는 입장문을 거듭 제출했다고 하였고, 겉으로는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가정의 개념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동성애, 동거가족등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도입한다는 이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인사말에서 이봉화 교수(명지대, 전 보건복지부차관)는 이 세미나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가정과 가족에 대한 논란의 이론적인 종지부를 찍을 세미나” 라고 말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이론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개정안을 꼭 막아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발제의 제1주제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 발제자인 강대훈 교수(개신대, 신약학)는 신약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가족에 대한 예수의 관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애로 나누어 가족의 가치와 규례(또는 윤리)를 분석하였다.

강 교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 됨’이 기본 가치이며 상호존중과 상호헌신이 있어야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가정의 회복은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면 자녀가 큰 시험에 들 수 있다”며 가족간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 교수는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 냉정한것처럼 묘사가 되었지만 한번도 가족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악하게 말한적이 없다”고 말하며 “다양한 성경에 있는 예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회복과 기쁨을 주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제2주제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발제자인 구병옥 교수(개신대, 실천신학회 총무)는 “끊임없이 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의미를 파괴하려고 한다“며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성장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들교회의 목장을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로 제시했다.

제3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 발제자인 현숙경교수(침신대)는 “개정안속 가족 개념규정 삭제의 의미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보편타당한 질서와 도덕적 규범을 와해시키는 극단적인 변화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통적 가정의 테두리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실현의 표현”이라며 개정안을 비판하며, 남인순,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제4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발제자인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 및 가정의 해체이며, 가정의 해체로부터 시작이 되어 사회, 국가, 교회의 해체로 이루어 질것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견하며 “개정안에는 헌법의 가족제도 보장, 가족의 개념을 싣지 않고 있고, 그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동성 성행위 옹호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실혼 동성혼과 법률혼 동등한 대우요구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학술세미나는 남인순·정춘숙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하여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이상민의원의 평등을 내세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법안이다 라는 결론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대다수 민심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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